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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_22.09.01~09.15

by 별빛드라마 2022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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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기 지급 신청기간은 22.9.1 ~ 15일까지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22년 근로장려금 제도, 신청기간, 지급시기, 신청자격,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

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보

-목차 -
1.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?
2. 2022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/지급
3.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4.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5. 근로장려금 신청 · 상담 연락처
6. 마치며

 

1.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란?

  • 목적 :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
  • 시행 : 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지급제도 개요 [출처 : 국세청]

 

2. 2022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/ 지급시기

  • 상반기분
    • 신청기간 : 22.9.1 ~ 22.9.15 06:00 ~ 24:00
    • 지급시기 : 2022년 12월 말 
    • 지급액 : 산정액의 35%*

※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

  다만,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

 

  •  하반기분
    • 신청기간 : 23.3.1~23.3.15 06:00 ~ 24:00
    • 지급시기 : 2023년 6월말**
    • 지급액 : 산정액 -  상반기분 기 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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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  • 소득요건
    •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*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함.
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총소득 기준금액 2,200만원 미만 3,200만원 미만 3,800만원 미만

 

※ 하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
  - 직계존비속 또는 전문직에 해당하는 사업을 영위하는 배우자로부터 받은 근로소득
  - 사업자 외의 자(사업자등록증 또는 고유번호를 부여받지 아니한 자)로부터 받은 근로소득
  - 법인세법에 따라 상여로 처분된 금액(인정상여)
  - 연도말 현재 계속 근무 중인 상용근로자로서, 월급여 500만 원 이상(일용근로소득 제외) 인자

 

  • 재산요건
    • 가구원 전체가 2021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
    •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, 부채는 미 차감

※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 차감

 

  • 신청제외 :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    • 2021. 12. 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 
    •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    •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 

4.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◆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1. ARS 전화 (보이는 or 음성)
    •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
    • 방법 : 1544-9944 → 주민등록번호 13자리 → 발신번호 미일치 시(개별인증번호 8자리 입력) → 동의하고 신청 1번 → 연락처 및 계좌번호 등록 확인 → 신청 완료
  2. 손 택스 (국세청 홈택스 앱)
    • 신청 안내대상자가 안내문 등에서 확인한 개별인증번호를 활용하여 간편하게 신청
    • 방법 : 손택스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 → 신청하기
  3. 신청안내문(모바일 or 서면)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•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 신청
    • 모바일 안내문
      •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'신청하기' 버튼 클릭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 로그인 없이 주민등록번호 뒤 7자리 입력 → 신청 완료
    • 서면 안내문
      •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 완료

 

◆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 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

  1. 홈택스
    • 방법 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→ 반기 근로장려금 → 일반 신청하기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 → 신청요건 확인  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 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  2. 손 택스 (국세청 홈택스 앱) : 앱 설치 필요
    • 방법 : 손택스 로그인 → 신청·제출 → 근로장려금(반기) → 일반 신청(조회 등)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 → 신청 확인 및 전송
  3. 서면신청 (세무서 문의 전화, 우편접수)

 

▶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사이트 링크 (클릭시 홈페이지 이동)

 

5. 근로장려금 신청 · 상담

  • ARS 신청 : 1544-9944
  • 장려금 상담센터 : 1566-3636

■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: (국세청 홈택스)

 

6. 마치며

이상으로 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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